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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5 2017고단1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C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일명 ‘ 꽁지’ 역할을 맡고, E, F, G, H, I을 고용하여 그들은 C로부터 일당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수신호를 통해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랜만인데 밥이나 같이 하자” 고 말하여 2011. 11. 2. 경 안성시 J에 있는 K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 나 L에 있는 I이 운영하는 M 부동산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C, G, I, E를 소개한 후 피고인 및 G, I, E는 2011. 11. 2. 18: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 M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분배 받은 후 1 인 당 10,000 원씩 돈을 걸어 미리 정해 둔 순서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 때 C는 위와 같은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도금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고, 피고인 및 G, I, E는 사전에 C로부터 도금을 지급 받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서로 수신호를 보내

어 패가 나쁘면 죽고, 패가 좋으면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기도 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 범 C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결과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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