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유소 대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타에 임대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는 위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를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는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극동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김광정
피고,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고법인이 그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원고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인 극동쉘판매 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로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할 것이고, 이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유소 시설을 건립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공여된 토지로서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는 취지로 판단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이 판시하면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