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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09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50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97. 4. 30.경 설립된 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업무용 차량들을 운행함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를 지정하여 원고의 업무용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유소에서 고정적으로 주유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위 주유소에 지급하여 왔는데, 그 주유대금 결재 방식은 먼저 업무용 차량 운전자가 지정주유소에서 1회 주유시 각 차량에 비치된 유류주입권 총 3부를 작성하여 그 중 2부를 지정주유소에 주유소 보관용 및 청구서 첨부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부(발행자 원부)를 원고에게 제출하며, 지정주유소는 주유소 보관용 유류주입권은 보관하고, 청구서 첨부용 유류주입권은 월별로 취합하여 매달 1회 원고에게 주유대금을 청구하며, 원고는 업무용 차량 운전자로부터 제출받은 발행자 원부와 지정주유소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 첨부용 유류주입권을 비교한 후 그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정주유소에게 그 정산한 주유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는 2001.경부터 2013. 12. 22.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를 원고 소유 업무용 차량의 주유를 위한 주유소로 지정하여 소속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도록 하고, 위 나.

항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주유대금을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 C은 2002. 11.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약 9년 7개월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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