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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1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16;공1980.8.1.(637),12915]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처분 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동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회사가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공평동 115의 1대 1,200평 및 같은 동 115의2대 198평 6홉 도합 1,398평 6홉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 시설을 원고회사의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인 소외 흥국상사에게 임대하였으나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74.8.21 국민생활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호(라)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1974년도 재산세 금 32,183,883원을 원고회사에게 부과한데 대하여 원고회사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1975.4.23 원고회사는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제조, 수송, 분배 및 판매와 수출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회사가 위 토지들을 소외 흥국상사에게 임대한 것은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제품인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이를 임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임대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인 석유류판매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토지들은 원고회사가 석유제품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공여한 업무용토지이고, 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제4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산세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 동 법원 74구362 )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1977.6.28 대법원(75누118) 에서 상고기각되므로써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동판결이 확정된 후 위 과세토지의 용도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고회사가 위 과세토지 1,398평 6홉중 542평만을 주유소 부지로 임대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856평 6홉은 주유소와 관계없는 주차장 및 세차장 용지로 소외 흥국상사에게 임대하였음이 판명되었으니 이는 원고회사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856평 6홉의 토지에 대하여 다시 위 긴급조치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같은 과세 연도의 본건 재산세 금 18,909,930원을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본건 과세대상이 된 위 856평 6홉의 토지부분이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임대된 사실을 위 확정판결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 소송의 사실심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확정판결이 본건 과세대상 토지를 포함한 당초의 과세대상토지 전부가 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제4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한 이상 동 소송목적물의 일부인 본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과세연도의 재산세를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동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허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소론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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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16.선고 78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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