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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2689 판결
[건축허가명의경정][공1993.11.15.(956),2949]
판시사항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자동차써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 당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도급계약서 등에는 원고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착오로 건축주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건물의 건축주가 위 소외인이라고 믿고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그 허가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로 경정하라고 청구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가지나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위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사항인지의 여부와 피고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의 유무를 함께 설시함으로써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결국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사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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