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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2.15.(621),12305]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인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피상고인

동아휄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지 및 발행지를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를 부산은행 사상지점으로 하여 (1) 1977.7.2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8.2 (2) 같은 해 4.23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6.23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인은 위 (1)항 어음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을 임의로 1977.8.28로, 다시 같은 해 10.2로, 또 다시 같은 해 11.6 로 각 변조한 다음 같은해 9.27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위 (2)항 어음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을 같은 해 10.30 로 변조한 다음 같은 해 10.24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위(1)항 어음을 소외 서득규에게 양도하고 위 서득규가 1977.11.7 피고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가 이를 환수하고, (2)항 어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솟장 부본 송달로서 지급제시한 사실, 원고가 위 어음들을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댓가관계 없이 단지 위 소외인의 금원 차용의 편의를 돌보아 줄 목적으로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위 어음들을 발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융통어음의 발행에 있어서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수취인이 그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만기까지 지급자금을 공급한다든가, 또는 그 어음을 회수하여 발행인에게 반환한다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 거래일반의 실정이므로 수취인이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수취인은 다시 그 어음을 금융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취인이 그 어음을 제3자에게 기한후배서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은 절단되지 않고 위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선의·악의에 불구하고,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한 피고는 기한후배서로서 양수한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어음들을 아무런 댓가관계없이 단지 동인의 금원 차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른바 융통어음으로 발행하여 주었다는 사실 및 위 소외인은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차에 걸쳐서 변조한 다음 원고에게 기한후배서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인정사실에는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 어음들을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아 이를 금융의 목적에 이용한 후 환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기한후배서로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록상 이와 같은 사실을 수긍케 할 단정자료도 있다 할 수 없다(원심의 위 확정사실인 위 소외인이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차에 걸쳐 변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위 소외인이 위 어음들을 그 원래의 지급기일 또는 변조된 지급기일마다 이를 금융의 목적에 이용한 후 이를 환수하여 다시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신정웅의 증언중에는, 위 소외인은 위 (1)항 어음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만기일에 어음상 지급 기일을 위 인정과 같이 변조하여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위 어음들을 발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지급기일이 경과되자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그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 즉, 이리저리 돌리다가라는 뜻이 곧 융통목적 달성환수 후 다시 융통받기 위한 배서양도 있었다는 의미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기록 검증결과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려운 바 있고, 그외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생각컨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융통자에 대하여서만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발행한 것이므로 그 제3자가 선의이건 악의이거나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댓가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인적항변)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68.8.31 선고 65다1217 판결 1969.9.30 선고 69다975,976 판결 참조) 어음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변조전의 기명날인 자는 변조전의 원 문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할 것인 바( 어음법 제77조 , 제69조 ) 원심의 위 적법한 인정사실에 의한다면 이 사건 융통어음 발행인인 피고는 위 어음을 양수한 제3자인 원고에게 융통어음이라거나,기한후배서 등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융통어음발행자인 피고는 위 어음의 기한후 양수자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필경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뿐더러,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어음들을 융통으로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한후배서로서 취득하였다는 그 확정사실 외의 사실 즉, 위 소외인은 위 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금융의 목적에 사용한 후 환수하여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다는 듯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어음금 지급의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확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 즉 위 소외인이 본건 어음을 금융융통으로 받아 환수한 후 다시 배서양도하여 금융융통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으로서 이러한 점 등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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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9.2.23.선고 78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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