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나.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어음상 배서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이는 현재의 어음소지자가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당원 1979.10.30.선고 79다479판결 참조), 다만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4.25.선고 89다카20740 판결 참조).
한편,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나 또는 어음의 양도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다시 말소한 채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현재의 어음소지자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89다카20740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원고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담보로 원고에게도 같은 액면금의 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을 소외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에 배서양도하여(기록에 의하면 백지식 배서로 보인다) 할인을 받고, 자신발행의 담보어음을 부도처리한 상태로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한편 소외 금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자신의 배서부분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에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고 어음상에는 소외 금고가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나, 기록상 원고의 전자로서 이 사건 어음의 종전소지자인 소외 금고가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이와 교환으로 발행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금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위 융통어음의 항변은 절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소외 금고가 자신의 배서를 말소하여 피고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소멸한 소외 금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양도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융통어음,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의 종전소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