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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975, 976 판결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등][집17(3)민,146]
판시사항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자는 이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악의이든 간에, 또 기한후 배서에 의한 취득이었다 하더라도 댓가 관계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자는 이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악의이든 간에, 또 기한후 배서에 의한 취득이었다 하더라도 댓가 관계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융통자에 대하여서 만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어음을 양수한 제 3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서 발행한 것이므로 그 제3자가 선의이건 또는 악의이던 간에 또 그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댓가 관계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었다는 항변으로 (인적항변) 대항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인바, 원고는 본건 약속 어음은 소외인의 금원 차용의 편의를 돌보아줄 목적으로 즉 이른바 융통 어음으로서 발행교부한 것이므로 본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이고, 원판결이 피고들에게 본건 약속어음이 전전배서 양도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본건 약속 어음을 취득한 것이 기한전이던 기한후이던 간에 원고로서는 융통 어음으로서 대가 관계없이 발행한 것이니 위 어음상의 채무가 없다고하는 항변을 할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본건어음을 배서 양도 받은것은 기한전 이었다고 판시하고 그것이 기한후의 배서에 의한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판시는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1217 판결 )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나, 원심이 원고의 인적항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돌아간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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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9.5.15.선고 68나51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