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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39721
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D의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7년 10월경 고양시 덕양구 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D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D은 피고에게도 위 토지를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와 D은 위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개발할 계획(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계획’이라 한다

)을 세웠다. 2) 피고와 D은 2008. 1. 3. S의 대리인 T과 S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3,306㎡(다음부터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가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다음부터 ‘이 사건 2008. 1. 3.자 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D은 2011. 1. 7. S와 재차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계약서(갑 제35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2011. 1. 7.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2008. 1. 3.자 가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이 4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D은 2011. 1. 14. 이 사건 C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9. 9. 28. 고양시 덕양구 U 4,760㎡(다음부터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

) 갑 제4호증의 2에는 4,688㎡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등록전환이 되기 이전의 면적이다. 한편 이 사건 U 토지는 등록전환과 분할을 거쳐 다수의 토지가 되었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전환과 분할 전후(前後 를 따지지 않고 ‘이 사건 U 토지’라고만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과 면적을 붙여 ‘이 사건 F 임야 495㎡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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