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D 외 88필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건축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C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와 C재건축조합의 도급계약 내용 이 부분에서 ‘갑’은 C재건축조합을,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생략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 위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 행위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 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D 일대의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 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사업부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 보하여 을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③ 생략 제7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단 갑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조합원의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생략 ② 을의 업무 및 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갑의 조합원 이주비 및 갑과 을이 합의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