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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7가합75364
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D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와 D은 원고의 위 제안에 따라 위 E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는 부동산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부동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2011. 1. 14.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306㎡, 2012. 12. 11. 위 F 임야 1,124㎡, 2011. 2. 16. 위 G 임야 4,68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다.

2015. 5. 12. 위 G 토지는 위 C 토지로 합병되었고, 피고와 D은 2015. 6. 3. 위 C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D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2016. 11. 8. 위 F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1/2 지분을 D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와 고양시 덕양구 F 토지는 합병ㆍ분할 등의 절차를 통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C 임야 1,770㎡, 위 F 임야 1,124㎡가 되었다. .

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개발계획에 따라 위 토지 위에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 위 각 토지의 분필 및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원고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위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토지사용승낙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토지사용승낙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토지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E은 생략한다.

토지 소유자 토지사용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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