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707㎡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부분 182㎡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3,414㎡는 2006. 3. 14. 이 사건 1 토지와 H 임야 1,707㎡(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E은 1971. 7. 21.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3,4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외 3인이 1993. 6. 1. 위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며, J, K은 2001. 10. 17. 위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3,414㎡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된 이후, K, L, M을 거쳐 N와 원고 A이 2011. 5. 1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1.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가 N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4 지분씩 매수하여 2016.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3081호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 D이 1973년경 이 사건 1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피고 E으로부터 분묘 설치에 관한 승낙을 받은 후 어머니인 망 O의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부분 182㎡의 합장 분묘 중 망 O의 분묘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J, K은 피고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639호로 분묘철거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E이 1986. 9.경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2 토지 위에 아버지인 망 P의 분묘를 설치한 후 이 사건 2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됨으로써, 피고 E이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19, 22,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6㎡의 망 P의 분묘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