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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누210 판결
[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27(3)행,11;공1979.12.1.(621),12273]
판시사항

건축사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의 의미

판결요지

건축사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란 면허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스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설계업을 영위하는 건축사가 건축사 아닌 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윤학노, 강기상, 김재규, 이용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2급 건축사 면허를 받아 각기 대구시장에 대하여 2급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각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 설계업에 종사하여 보조원들이 수임해 오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건축사가 작성한 건축 설계도에 원고들의 명의를 표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후, 건축사법 제1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란 동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때 이는 면허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건에서와 같이 스스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인 원고들이 건축사 아닌 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건축사가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본건과 같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으며 건축사법 제11조 제3호 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건축사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그 적용을 그릇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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