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사로, “2014. 10.경 B, C에게 원고의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 D 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어 건축사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5780)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16. 건축사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주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B, C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B, C이 원고를 대신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 건축사가 스스로 공사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그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바도 없다면, 그 건축사에게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건축사가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