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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1915 판결
[위자료][집15(1)민,086]
판시사항

국가 배상에 있어 가해자인 운전병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일례

판결요지

운전병이 소란스런 사정밑에서 적재함에 탑승한 자의 "스톱"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속 운행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예하육군 제11사단 13연대 근무중대 소속 소외 1 상병은 소속대 2 1/2톤 107호 차의 운전병으로서, 1965.7.1.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식추심을 가다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그곳에는 극장구경을 가려는 민간인들이 위 차량을 향하여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톱소리를 외치고 있었고, 당시 적재함에 타고있던 소외 2가 차에서 내리려고 또한 스톱소리를 외쳤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병으로서는 스톱소리를 주의깊게 듣고 적재함에 타고있던 사람이 하차하려고 하면 일단 내려주고 가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한편 위 차량에 타고있던 소외 2는 차에서 내리려면 운전병에게 정차 요구를 한 다음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된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 운전병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민간인들이 스톱하고 외치는 것으로 가볍게 믿고 시속 20키로미터로 계속 운행하였고, 위 소외 2도 역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이 정차할 줄만 믿고 적재함에서 뛰어 내리다가 추락전도 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4호증의 일부 기재내용은 전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움직일 자료가 없으니, 결국 위 사고는 위 소외 1 운전병의 과실과 위 피해자 소외 2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므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며....”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인정 사실과 위 판결이 채용한 갑 제5.6호증 기재 내용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민간인 약 15명이 길 양편에서 본건 차량을 향하여 태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톱소리를 외치고 있었다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 밑에서는 위 운전병이 피해자의 스톱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운전병이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것이나, 운전병이 사람을 태울 때 하차하려는 지점을 출발 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운전병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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