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 C이 J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A, C과 공모하여 J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A, C은 속칭 ‘ 사무 장 병원’ 인 J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요양 급여를 교부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 경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병원은 비 의료인이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으므로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1. 20. 경 요양 급여 명목으로 17,978,210원을 농협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7,440,8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