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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천 H에 있는 ‘I 한의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한의사로서 2009. 11. 13.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한의사로서 2015. 7. 25.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9. 11. 13. 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 사인 피고인 B에게 매월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보건소에 B 명의로 ‘I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9. 11. 13.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가 고용한 한의 사인 피고인 B가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합계 446,941,8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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