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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35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90]
판시사항

서명과 무인이 있는 서증의 성립에 관하여 작성명의인이 부지라고 다투는 경우의 심리방법

판결요지

원심이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재헌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재운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거침이 없이 소외 김진호 등의 대리인이라는 소외 서요담에게 전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서(을제5호증)는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믿지 아니하고, 거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영수증(을제3호증), 확인서(을제4호증)에 관하여는 각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이재운이 그의 대리인 소외 한만용을 통하여 소외 임정순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중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을제2호증과 을제3호증은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문서들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촉구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72.6.26.선고 72다8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하여 만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한 원고가 무슨 이유로 매수인도 아닌 당초의 소유자의대리인이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게 되었는지 또 어찌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에 의문이 가므로 이 점을자세히 심리하여 보면 원심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사문서의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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