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실인정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을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인정한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 상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처분문서에 관하여 "부지"라고 인부 하였으나 그 문서 자체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의 사실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판결요지
가.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가 "부지"라고 하고 주주총회개최사실 자체도 다투어 온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8조 나. 같은 법 제126조 , 제329조
원고, 피상고인
신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고, 상고인
강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과 이에 관계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증의 인부조사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부지라고 답한 갑12호증의15(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의1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이를 그 밖의 설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피고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주식회사 중원패션(이하 중원패션이라고만 한다)이 1985.3.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주식 50,000주의 주주들인 피고와 피고의 처 박미주 및 강재성 3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중원패션의 전 영업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그 이튿날 중원패션과의 사이에 당시 피고의 중원패션에 대한 채권액을 금 1,15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중원패션이 피고에게 그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신 피고가 중원패션의 제3자(이 가운데는 원고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날에 전 영업재산을 양도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 틀림없는 갑12호증의15의 진정성립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보건대, 갑12호증의14의 내용은 그것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변론과정에서 원심인정의 주주총회 개최사실 자체도 포함하여 함께 다툼이 되어 온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해 버린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갑 제12호증의15(위에서 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는 그 문서 자체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므로 이 문서가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여겨진다면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인 것이다.
더구나 위 갑12호증의15는 원고대리인이 제출하고 있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문서내용과도 저촉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따져서 그 점에 관한 사실확정을 한 다음에 비로소 중원패션의 총주주가 원심설시와 같은 세사람이라고 단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름이 없이 갑4호증은 믿지 않는다고 가볍게 배척해 버리고 그 설시사실을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