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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2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57,800원 및 이 중 22,099,97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4. 소외 회사에게 페인트 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대금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말일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매출된 모든 미수금은 익년 1월 31일까지 전액 지급한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7. 7. 17.까지 소외 회사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5,657,8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하였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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