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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38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C은 2014. 10.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원주시 D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면서 피고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와 망 C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36%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을 증거로 쓰려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57조), 그 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8조), 그 전제로서 문서에 있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문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명백히 다르게 보이는 점, ② 피고가 C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피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차용증에 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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