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21:0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제 과점 앞길에서, ' 어떤 남자가 자꾸 신고자 부부를 미행하며 술에 취해 손찌검을 하려고 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죽여 버릴라.

내가 너 때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21: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사 G 외 4명을 상대로 “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갑을 찬 상태로 바닥에 뒹굴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5만 원 ~ 6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