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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8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00: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위 D의 왼쪽 손목을 1회 깨물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돌아다녀 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 씨 발, 개새끼, 고발할 거야,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저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서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 및 폭행을 일삼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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