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10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934』 피고인은 2020. 5. 29. 17:36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갔다.
『2020 고단 3887』 피고인은 2020. 6. 1. 16:40 경 서울 동대문구 F 1 층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목걸이를 세척하기 위하여 등을 돌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시가 4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갔다.
『2020 고단 5038』 피고인은 2020. 8. 15. 13:46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90원 상당의 청 상추 1 봉지, 시가 12,740원 상당의 돼지 등심 1 팩 등 합계 194,44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그곳 카트에 담아 가지고 갔다.
『2020 고단 5324』 피고인은 2020. 10. 24. 12:3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3,360원 상당의 참전 복 2개, 버터 초크 브레첼 6CT 1개, 나이키 조 거 바지 1벌, VINE 남성 울 스웨터 1벌, GU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