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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3. 17: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2,800원 상당의 배 1봉지,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0. 3. 15:15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내 ‘F’ 매장 안에서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332,000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양주 1병,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8. 10. 9. 10:35경 부산 남구 H에 위치한 ‘I’ 매장 안에서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47,000원 상당의 아쿠아마린보온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8. 10. 27. 12:55경 울산 동구 K에 위치한 ‘L’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1병당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750ml) 2병, 1병당 시가 20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700ml) 2병, 1병당 시가 94,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500ml) 1병 등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8. 10. 31. 13:3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O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1병당 시가 209,5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2병, 1병당 시가 154,900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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