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195 (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1, 2항 중 원고 B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나. 피고 D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 D의 배당액 11,267,791원 중 5,360,962원만을 삭감하여 원고 B에게 배당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5,906,829원(=3,558,796원 2,348,033원)은 피고 D의 배당액으로 남겨두었는바(그 중 3,558,796원은 병행심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6208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 H, C의 배당액으로 흡수될 몫), 원고 B은 그 중 2,348,033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348,033원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다.

다. 피고 E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 E의 배당액 36,620,322원 중 17,423,126원만을 삭감하여 원고 B에게 배당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19,197,196원(=11,566,088원 7,631,108원)은 피고 E의 배당액으로 남겨두었는바(그 중 11,566,088원은 병행심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6208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 H, C의 배당액으로 흡수될 몫으로 판단), 원고 B은 그 중 7,631,108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애초 원고 B이 피고 E에 대하여 삭감을 구한 청구금액은 22,732,209원이고, 제1심판결은 그 중 17,423,126원 부분을 원고 B에게 배당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원고 B이 피고 E에 대해 패소한 부분은 5,309,083원(=22,732,209원-17,423,126원)이다.

결국 이 법원은 항소취지(7,631,108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에 대한 원고 B 패소부분인 5,309,083원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맨 아랫줄 ‘피고 D’을 ‘피고 E’으로 경정하고, 제15쪽 제14행에서 제17쪽 제20행까지를 아래 제6항과 같이 고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