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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705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중 “피고 회사”라는 표현은 『A』로, “피고 B”라는 표현은 『B』로, “피고 D”라는 표현은 『D』로 일괄 변경하며, 제1심판결문 중 제8쪽 3 내지 5행은 삭제한다. 2) 제1심판결문 제10쪽 밑에서 8행 “라.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을 『라. 피고의 선의 주장 및 판단』으로 변경하고, 제10쪽 밑에서 7행부터 제11쪽 8행까지는 삭제한다.

나. 추가 내지 보충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7쪽 밑에서 7행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에 이어 다음을 추가한다. 『(부연하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는 A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3개월 전인 2014. 7.경부터 이미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체불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인정되어,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행 “D, C의 악의는 추정된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피고의 관계, 약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입회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례적 거래행태를 보인 점, 매수자금으로 주장되는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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