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27 2016가단3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F, I, J, K, L, M, A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