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9가단12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구체적 상속관계는 별지4.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 D,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971년경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피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