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13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