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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13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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