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4 2014가합208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5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H,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