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8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95』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C은 관리 책의 일원으로 인출 책,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금 책 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12. 8. 경 관리 책인 C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들 로부터 그들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 받아 C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8. 12: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 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70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금융감독원과 협조 수사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 과장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 경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그 계좌 명의 자인 E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C은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