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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2고단24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1.경부터 2011. 10. 23.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종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G, H 등 3필지의 토지에 관해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 24. 위 토지에 관해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종중규약, 결의서(임시총회), 결의서 서명 날인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 재산을 횡령하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소재를 감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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