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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13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 B, D,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2행 ‘2009. 1. 22.’을 ‘2009. 11. 22.’로 고치고, 제5면 19행 ‘712,233,060원’ 다음에 '(토지보상금 686,274,000원 토지사용료 25,959,06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1차 종중규약, 2009. 1. 15.자 임시총회회의록, 2009. 11. 22.자 정기총회회의록, 2010. 7. 7.자 결의서, 2차 종중규약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대한민국에 처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준 다음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금 712,233,060원을 편취하였거나, 피고 B, D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행위를 하고 피고 C, E, F은 위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실보상협의계약의 효력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중 대표자가 아닌 자가 종중 규약에서 정한 관리 및 처분사항에 따르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처럼 사칭하여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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