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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09 2015가단206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970,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주시 C 임야 23,141㎡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11. 10.경 종중회장으로 활동하던 D은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종중 명의로 건물 등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나. 2011. 10. 16.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규약 제10조에는 매매가 1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2. 6. 1. D과 매도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19.까지 D의 계좌로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종중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22, 이하 ‘관련 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3. 5. 2.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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