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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333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화성시 C 전 6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화성시 D리 E, 대산소 외 6기를 승봉추모하는 단체이다.

나. 화성시 C 전 6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2. 8. 2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중규약 제17조는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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