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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5482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C씨 60세 D의 손자 E 휘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1990. 1. 1. 이래 시행되고 있는 피고 종중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중규약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종중 회원의 자격은 B종중 후손 청년남자로서 1세대당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원) 본 중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1인, 유사 1인, 감사 2인, 대의원 10인 제6조 (임원선출) 총무, 유사, 감사는 상호협의 총회에서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키로 하며, 대의원은 각 선대조 직계손에서 5명씩 선출하고 회장은 장손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나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개선

나. 기타 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본 종중 자손 중 ‘세’자 ‘영’자 후손 5명을 선출 구성하며 회장 포함 6명으로 한다.

제12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종중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종중재산이 취득 또는 처분코자할 때의 대표자 선임

다. 총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의결 제13조 (대의원회의 의결) 대의원회의는 재적 3분의 2 참석에 4분의 3 찬성으로 결정된다.

다. 피고 종중은 2006. 5. 20. “종중 소유의 제2 내지 8 각 토지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동의하고, 그 결의 내용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이사회결의)’를 하였다

(이하 ‘최초 종전결의’라 한다). 라.

한편, 피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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