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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4고단16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05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약 5년 간 사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12. 22:26 경 천안시 동 남구 D 1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천 안 E 모텔 걸레야, 똥꼬쪽에 흰 살 지워, 더러운 년‘ 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흘 뒤인 2014. 9. 15. 22:17 경 ' 걸레 같은 년, 담부 턴 동영상 내 친구들한테 안 걸리게 행위해 라’ 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인 2014. 9. 17. 09. 31. 경부터 ' 앞으로 서울 바닥에서 나 보지 마라, 마주치면 너 죽일지도 모르니, 어케 든 사람 써서 모가지 꺾어 버릴 라니 까' 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1:38 경 ' 너란 년 누굴 만 나도 다리 잘 벌려 준다는 소문 돌아, 니 남자가 너 짬 지가 힘이 좋대,

질에서 질질 싸더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송신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눈에 띌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및 문자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피해 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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