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M로부터 식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협박, 살인 예비, 강도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와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20:25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택시회사 ‘D’ 입구에 있는 같은 구 F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이하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인 2의
가. 1) 항과 같은 2) 항 부분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E 고소 해라.
꼭 부탁한다.
너 나한테 죽어. 절대 좋지 않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사람 잘못 봤어.
니 마음 가는 대로
해. 거기에 대가 알지. 끝까지 해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 중 “ 너 나한테 죽어” 라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고지한 가해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그와 같은 문자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해악을 당할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