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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7』 피고인은 2016. 3. 20. 20:4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C 앱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에게 “ 너 존나 맛있게 생겼어

오빠 꺼 빨아 줘” 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와 동시에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냈으며, 이어서 “ 야 왜 그래 옛날에 내 꺼 마니빨아줬잔아 좆 물도 잘 받아 먹더만. 한번하자 니 몸이 그래 워 니 보지도 젖꼭지도”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965』

1. 피고인은 2016. 3. 17. 11: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인터넷 사이트 F의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 성 기를 빨아 달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2:47 경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인터넷 사이트 F의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 성 기를 빨아 달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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