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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6:5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독산사거리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차선변경을 하게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버스 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L(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두, 측두엽의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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