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2018.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F 스마트폰 1대, G 가방 1개, H 지갑 1개 및 현금 1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8. 06:00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부러뜨려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으로 도주함으로써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3:00경 서울 도봉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B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 17:00경 서울 마포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