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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231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0.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1. 신주식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395주

2. 1주의 액면가액 : 1주 금 10,000원

3.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 216,080원

4. 신주식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다른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28. 위 결의에 따라 32,395 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20,247 주를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137,500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일자 사유 주식수(주) 2014. 10. 28. 유상증자 20,247 2015. 3. 20. 무상증자 36,628 2015. 5. 1. 액면분할 1,080,625 합계 1,137,500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37,500 주를 보유하게 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소정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6. 6. 30. 그에 따른 증여세 352,320,338원을 피고에게 일단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 8. 29.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 등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을 350,320,338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제3자 배정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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