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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3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에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7년 이전 범행이고, 그 후로는 2016년경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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