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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여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1. 1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은 제대로 만나주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14: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용 시술을 받던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전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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