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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7:20경~20:26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여러 번 현장에 출동하여 자진귀가를 권유하였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장시간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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