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12신고 출동 경찰관 통화),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도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