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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9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1: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그 곳 노래방에 비치된 소화기를 바닥에 던져 터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3332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대체로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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