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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6나984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대로라면 O의 친척인 V이 O을 대리하여 M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M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O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로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 즉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O 또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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