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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7: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경찰관들 다 병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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